눈에 띈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료하고 졸린 오후 2시...평소에 보는 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을 문득 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책을 많이 보진 못하지만 나름 활자중독임을 자부하고 있는터라 읽을거리만 있으면 잠이 확~~깨거든요.
'한국경제' 신문이었는데 문득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그리 길지않은 기사였지만 꽤 흥미로웠는데요.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기사 : "생활범죄 이젠 꼼짝마!"
(근데 왜 한국경제에 난 기사가 메디컬투데이 인터넷판에 올라오는 걸까요? 자회사인가...긁적)특별사법경찰??
민간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검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결론은 경찰이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수사권, 체포권을 부여하는 제도랍니다.
- 기사중 인용 -
만약 무허가술집을 발견했다면 고발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사(미성년불법고용 등등)까지 할 수 있다는거죠.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권, 총기소지까지 허가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네요.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서 불법행위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난처한 일이
종종 발생할텐데 총기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권이 부여되고,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지원된다면
참 유용한 제도가 되겠네요.(설마 공무원 1명더러 잡아오라고 하진 않겠죠? 언더씨즈도 아니고...--;)
유용한 제도를 유용하게 쓰려면...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말미에 1956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활동이 미미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참 유용한 제도가 될 거 같은데 어찌된 영문일가요?
관련기사 : "기초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제 기피"
기사를 읽기 벅찬 분들을 위해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담부서도 없이 관련부서 사법경찰관을 선정, 1일 7시간 정도의 교육을 거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도 잦은 인사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돼 업무에 공백이 발생.
->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와 일반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고발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차상의 이유로 검찰의
송치를 꺼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도 잦은 인사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돼 업무에 공백이 발생.
->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와 일반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고발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차상의 이유로 검찰의
송치를 꺼림.
유용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가 된다는 걸 입증해주는 실물교훈이 되겠습니다. 쩝...-_-;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제도에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할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큰 성과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오류를 수정하며 보완해나가면 서민들의 설움을 걷어주는 좋은 제도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봐야
겠네요. 새해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잘한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때론 의견제시라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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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걸 알게 되었네요.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휙 지나가는 걸 유심히 봐두었다가 간간히 포스트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워낙 정보가 많은 시대라서 놓치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법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안좋은 결과도 있을 듯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고 해도 예상했던 혹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이 제도는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하는 '손이 많이 가는' 제도가 될 지도 모르겠어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