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은 사실상 언론매체'
어제 가눔의 눈에 꽤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재판부는 '포털은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배포하고, 분류해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매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보가 나갔을 경우 배상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번에 블로거뉴스 기사제목수정도 블로거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글을 쓰면서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아니지만 공급받은 기사에 대해 제목을 편집하거나 어디에 배치하느냐로 큰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전면 수정해야할 판입니다.^^
포털 사이트...책임도 져야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시행한 연령별 신뢰매체순위 여론조사(2006년) 에 의하면 20대는 신문 19.8%/인터넷 포털
사이트 13.5%, 30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19.0%/신문 18.3% 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언론의 신뢰도보다 낮지만 10%이상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0대는 포털 사이트를 신문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결과는 꽤 흥미롭네요. ^^
제 경우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확인은 하루 한번이지만, 뉴스 검색은 꽤 하는 편입니다.
신문도 보긴 하지만 주로 경제면만 보는 터라 세상 돌아가는 것은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죠.
어떤 기준으로 기사 제목을 편집하고, 내용을 부각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뉴스가 올라온다는 자체로
오랫동안 이익을 봤던 포털 사이트...그동안은 발뺌했었지만 이번 판결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스 올릴 때도 바싹 긴장하겠네요. 후후...
덧붙임...
네이버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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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짓이죠. 그걸로 밥벌어먹고 살면서 책임은 안지려는..
토종 포털이라서 공짜를 좋아하는걸까요? ^^ㅋ
뭐 이젠 토종 이란 말도 좀 부끄럽지만...
하하하. 한rss 추가 버튼이 한 게시물에 두개나 되네요.
이거 갈등생겨서 누르겠습니까? ㅋㅋㅋ
저는 사실 그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한글로님 블로그를 따라한 거에요..
2개 달아놓는게 더 마음에 들어보여서..ㅠㅠ
본문에 뭘 배치하려고 하면 여간 고역이랍니다.
믹시추천버튼도 처음엔 한 구석에 콕 박히길래 가운데로 끌어오려고 했더니 블로그 구조가 싹 무너졌어요.ㄷㄷ
간신히 복구..^^
ㅋㅋㅋㅋ 참 쌤통이네요
표현이 재미있네요. 쌤통~~^^
포털사이트는 이제는 검색이라는 의의 보다는 ...
그 대중매체라는 의의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여론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니까요
검색보다 뉴스가 사람을 더 끌어모으기 쉬우니 매력적이겠죠? ^^
영향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 사이트가 어떻게 대응할런지 궁금하네요.
하긴 그러고 보니 포털 뉴스를 저도 더 신뢰하고 있는듯;;
저도 그래요...ㅠㅠ 사실 포털 사이트의 뉴스가 대부분 신문과 방송에서 제공한 것을 옮겨놓은 것 뿐이죠.
거기에 살짝 제목을 편집해주고, 위치를 조정해서 눈에 띄게 해놓은건데 종종 낚일 때는 기분이 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도 있어야 겠죠..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기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지만...일단 판결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이번 기회에 포털의 낚시 기사 제목 행태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가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포털에 기사 제목 수정해 달라고 하면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구요.
만약 대형 포털측에서 연합해서 상고라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볼만할겁니다.(현재 대책마련중이라더군요.ㅋ)
대법원까지가서 지면 그야말로 빼도박도 못할텐데요.^^
후후.. 쌤통이닷 ㅋㅋㅋ
꼴통이 쌤통이 된 건가요? ^^ 댓글 감사합니다.